여행사에서는 관련법상 여행경비의 전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저희 서울두레관광은 고객이 지불한 총 여행경비에서 필요 경비(열차, 숙박, 차량, 식비 등)를 제외하고 남은 수익에 대해서 국세청에 매출로 신고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고객에게는 국세청에 신고될 수익부분에 대한 부분만 현금영수증으로 발급해 드립니다.
여행경비 전체 금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행했을 경우 국세청 신고 매출금액과 상이한 부분이 발견될 경우 당사에 법적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저희 서울두레관광의 여행상품의 판매수익은 10%이며, 관련 법률에 따라 수익부분에 대해서만 현금영수증이 처리됩니다.
현금영수증의 여행을 다녀오신 당해 년도에만 신청가능하며, 여행 전 신청 시 여행 직후에 현금영수증이 발급처리됩니다.
이는 여행 전 취소 및 변경에 따른 현금영수증 취소 및 금액변동이 될 수 있기 때문이며, 처리된 현금영수증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9-0-1 【여행업의 매입세액 공제 범위】
관광진흥법에 따른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과세표준은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이므로 해당 여행알선용역의 공급에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관광객의 운송, 숙박, 식사 등에 따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011. 2. 1. 개정)
관련 예규판례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여행알선업에 있어서 부가세 과세표준은 여행알선용역의 공급에 직접 관련되어 발생되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포함하며, 관광객으로부터 수탁받아 지급되는 숙박비, 운송비등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함.
[서삼46015-10668(2001.11.15)]
여행업의 현금영수증 발급금액
여행알선용역 외의 운송, 숙박, 식사 등에 대한 비용을 함께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직접 제공한 여행알선용역의 수수료에 대하여만 현금영수증을 발급함.
[서면3팀-457(2005.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