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기일정은 국내 표준약관 제8조, 제12조의 규정인 아래조건의 경우 변경될 수 잇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여행자 본인의 과실 및 건강상태로 인해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여행자 본인의 책임임을 알려드리며 여행사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해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 숙박기관 등의 파업, 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당사의 고의 또는 과실없이 항공기, 기차, 선박 등 교통기관의 연발착 또는 교통체증 등으로 인하여 계획된 여행일정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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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은 자동접수가 되지 않으므로 여행종료후 반드시 전화로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실제여행사의 수익은 판매가의 10%정도이며 나머지는 상품별로 버스비, 숙박비, 도선료, 입장료 등으로 지출이 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 29조 및 기본통칙 39-0에 의거하여 판매금액의 10%만 현금영수증 처리가 가능합니다.(예 149,000원 이면 14,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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